한국에서는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, 소비할 목적으로 6병(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)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,
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. 또한 특정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통관이 불가한 제품으로 선별된 상품은 수입 및 통관이 불가하기에
사전에 관세청에 문의 후 주문해주셔야 합니다.
직구로 구입한 의약품을 재판매 한다든지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
또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물품가격이 150$ 이내인 경우,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