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 안내] ★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안내★
관세청 지침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개인통관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.
기존에는 성명 + 개인통관부호만 일치하면 수입신고가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
1) 성명
2) 개인통관고유부호
3) 전화번호
이 세 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개인정보가 불일치할 경우, 수입신고가 오류 처리되어 상품이 통관되지 않고 배송이 불가하오니, 주문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